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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하기,신청자격,신청방법

     

    경기도에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자격 조건이 되면 142%의 이자로 최대 58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오는 6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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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독을 만들수 있는 통장입니다.

    ★의미이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480만 원의 현금과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 2024. 5. 24)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④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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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하기,신청자격,신청방법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고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간보험증에 등재 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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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방문·우편 접수 불가)

         ※ 6.17(월) 18:00 시스템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유의사항은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하며 "신청 중"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됩니다. (접수 첫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하기,신청자격,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서류는?

      제출 기본서류(공통)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④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무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필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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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확인 서류 발급하기 ✔️

    직장가입자 발급사이트 이동 지역가입자 발급사이트 이동 사업소득 사업자 발급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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