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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대상에 맞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물가는 오르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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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하여 여러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더라고 의료비 총애깅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급대상이란?

     

    질환,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성을 고려해야하는 치과, 한방병원,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됩니다.)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인 가구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초과자로 개별심사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금액은 건간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③  재산기준 : 가구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④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 소득구간별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ㅡ지원제외항목

         ☞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

     

     

    1. 개별심사 대상자

     

       ①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200%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원해주나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해당하며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② 지원항목질환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③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지원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 :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1. 지원제외 되는 항목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업석나 대체진료비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②  제도 취지에 부함하지 않는 치료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①  신청기간 : 퇴원(최종 진료일) 180일 이내

     

       ②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  입원 중 신청 : 퇴원 7일전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

     

       ③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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