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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3년생부터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중 하나인 천사(1040) 지원금을 10일부터 접수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지원금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4.1.1. 대상자부터 소급 적용('23.1.1 ~ 6. 9. 출생 아동)
최초 사업개시 ('24.06.10) 후 60일 이내 신청('24.08.08까지 신청가능)
천사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개시 : 2024. 06. 10(월) 09시 부터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온라인 신청 원칙(아동의 부 또는 모)
* 정부 24 접속 → 로그인(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천사지원금 검색·신청 → 신청서 작성, 접수
방문신청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인천 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는 지급 시기 지연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착오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천사지원금 지급대상
1세 ~ 7세 아동('23.1.1 출생아부터 지급) 매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년 신청대상 아동은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합니다. 전입 아동의 경우 2025년부터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천사지원금 지급금액
출생아당 840만 원(7년간 , 연 120만 원) 지급됩니다.
천사지원금 지급방식
지역화폐 인천 e음 포인트(천사지원금) 로 지급되며 인천e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합니다. ★
지 급 일 : 신청 익월 23일(예정)
천사지원금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천사지원금 신청자격
아동의 부 또는 모 만 가능합니다.
🔆 (예외) 부모 외 보호자 신청 🔆
①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② 아동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장기 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아동이 부모 외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불가)
천사지원금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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