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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모집 최대 1,080만원 적립

쁘잉쁘잉a 2024. 5.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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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들만 가능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이 딱 모집인원 10,000명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땅파도 10원안나오고 이런기회가 자주 안옵니다. 기간이 짧은게 빨리 신청하셔서 목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서 서둘러서 신청자격, 접수방법, 선발방법,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24.05.20)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하며 만 18세 ~ 만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자)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함)입니다
 
본인 근로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2024. 5. 31)이며 부, 모(기혼시 배우자)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 2023.6.1~2024.5.31)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되는 자
 
신청인의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 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접수방법

모집인원 총 10,000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4. 6. 10(월) ~ 6. 21(금) 18:00까지이며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마감은 18:00까지 이며 방문 접수 마감은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까지입니다.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니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다하여하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합니다.
 

 

 
필수 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류(3개월 이상 근로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선발방법

1차 심사는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때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발표는 2024. 10. 15.(화) 예정이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가능 합니다.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 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보세요^^
 

 

증빙서류 발급하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매출집계표
 

 

 

 

 
 

<희망 두배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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