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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방문시 신분증 , 종류

쁘잉쁘잉a 2024. 5.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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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받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 5 20일 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진료비 10배 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진료비도 많이 내면 허리가 휠지도 모릅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종류

 

신분증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분증 미제출시 불이익 사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통상 의원급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지만 건강보험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5000원을 그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증빙이 허술하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아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약국의 경우 신분증

 

약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처방전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인 만큼 약국에서의 신분증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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