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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주택연금 신청, 신청조건, 수령액 계산하기, 상속 그리고 많이 궁금한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눌러주세요.
상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기 👆 | 나의 주소 관할지사 확인👆 | 취급 금융기관 조회하기👆 |
신청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아래 ① ∽ ② 참조)
①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주택보유 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③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②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③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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