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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감증명 제도와 달리 도장이 필요하지 않고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시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3를 통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출력해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열람하면 됩니다.